구입강제품목 # 가맹사업법 개정 #구입강제품목 종류 #구입강제품목 공급가격 산정방식 #가맹계약서 기재 방식 썸네일형 리스트형 구입강제품목(필수 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과 계약서 기재방식 구입강제품목(필수 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과 계약서 기재방식 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4. 7. 3. 시행, 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제2항 제12호의 규정에 따라 구입강제품목(필수 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구입강제 품목(필수 품목)과 관련된 거래조건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가맹계약에 반영되도록 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개정된 가맹사업법의 시행 취지를 밝힌바 있습니다. 개정된 가맹사업법 해당 규정에 따른 구입강제품목(필수 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