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프랜차이즈 필수 품목 2 - 공정위 개선 방안 공정위는 가맹분야의 필수품목 관련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필수품목 관련 사항의 계약서 필수기재, 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 변경 시 가맹점주와의 협의 보장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필수기재 필수품목 항목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과 거래조건 협의절차를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추가하였습니다.이를 통해 필수품목의 지정·변경·가격산정 全 과정에서 점주의 권리·의무를 계약을 통해 명확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필수품목 협의제 필수품목의 확대, 공급가격 인상 등 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 시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이를 통해 기존에는 제재가 곤란했던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품목 확대, 불합리한 가격 인상에 대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