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가맹분야의 필수품목 관련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필수품목 관련 사항의 계약서 필수기재, 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 변경 시 가맹점주와의 협의 보장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필수기재
필수품목 항목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과 거래조건 협의절차를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필수품목의 지정·변경·가격산정 全 과정에서 점주의 권리·의무를 계약을 통해 명확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필수품목 협의제
필수품목의 확대, 공급가격 인상 등 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 시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에는 제재가 곤란했던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품목 확대, 불합리한 가격 인상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도 개선 기대효과 |
□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던 관행이 근절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를 도입하고 거래조건 협의절차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함에 따라, 더 이상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변경할 수 없게 됩니다.
ㅇ 가맹점주는 거래조건 변경 시 자신의 목소리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이 아닌 협의를 통한 의사결정이 새로운 관행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많이 지정하거나 공급가격을 급격하게 인상하는 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필수품목을 새로 지정하려면 반드시 가맹점주와 협의하여야 하므로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까지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여 구입을 강제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입니다.
ㅇ 아울러 가맹본부는 계약서에 기재한 공급가격 결정기준에 따라 가격을 변경해야 하고, 가격 인상 시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쳐야 하므로 시장의 가격 인상 요인과 무관한 과도한 가격 인상 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일방적 가격 인상이 어려워지므로 필수품목 판매마진에 중점을 둔 현재의 가맹사업 모델이 점차 로열티 모델(가맹점 매출의 일정비율을 로열티로 지급)로 전환되어 갈 것입니다.
ㅇ 필수품목 판매마진 모델에서는 필수품목 공급가격 인상시 가맹본부의 이윤은 증가하는 반면 가맹점주의 수익은 감소하므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게 됩니다.
ㅇ 반면 로열티 모델은 가맹점주의 수익이 증가할수록 가맹본부의 수익도 함께 증가하므로 가맹본부와 점주가 상생할 수 있는 바람직한 수익모델입니다.
본사의 필수품목 운영 현황 확인 |
□ 가맹희망자는 정보공개서를 통해서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운영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정보공개서는 가맹계약 및 가맹사업 전반에 걸친 정보를 담고 있어 가맹계약서와 함께 가맹희망자가 가맹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얻고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필수품목 제도개선 방안에 따른 법 개정(’24.7.3. 시행)으로 앞으로는 가맹계약서에도 필수품목의 내역이 세부적으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필수품목 제도개선 사항 가맹계약서에 기재 |
□ 필수품목의 종류와 가격산정방식을 계약서 필수기재사항으로 규정한 가맹사업법은 2024년 7월 3일 시행 예정입니다.
ㅇ 거래조건 변경 시 협의절차를 계약서 필수기재 사항으로 규정한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2024년 12월 5일 시행 예정입니다.
ㅇ 개정된 법령의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신규,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곧바로 반영해야 하고, 기존에 체결한 계약의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기재사항 | 구분 | 반영 시점 |
필수품목 종류 및 가격산정방식 |
신규, 갱신계약 | 2024년 7월 3일부터 반영 (계약체결 시) |
기존 계약서 | 2025년 1월 2일까지 반영 (모든 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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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조건 협의절차 |
신규, 갱신계약 | 2024년 12월 5일부터 (계약체결 시) |
기존 계약서 | 2025년 6월 4일까지 반영 (모든 계약서) |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관련 기재 방법 |
필수품목 종류
필수품목의 종류를 계약서에 기재할 때에는 어떤 품목들이 필수품목인지와 함께 필수품목 지정 사유, 거래 상대방, 기준시점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때 어떤 품목이 필수품목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품목별로 종류·유형·규격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재된 필수품목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와 변경이 예상되는 주기를 함께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급가격 산정방식
필수품목의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할 때에는 품목별 공급가격, 기준시점, 공급가격 결정기준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공급가격 결정기준은 ①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가격 결정 및 변경에 대한 최소한의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고 ②가맹본부의 일방적 가격 변동의 한계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직접제조, 위탁생산, 재판매 등 공급방식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급가격과 공급가격 결정기준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와 변경이 예상되는 주기를 함께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 협의 |
□ 개정 시행령에 따라 2024년 12월 5일부터 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을 가맹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에는 가맹점주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에 해당하여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협의 방식에 대해서는 협의제가 시행되기 전에 별도의 고시를 제정하여 규정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 가맹점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가맹점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 하면서도 가맹본부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 방식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수 품목 관련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라 2024년 11월 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 변경 협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고시를 제정하고, 12월 필수 품목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개정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개정된 가맹사업법 필수품목 관련 규정을 숙지 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것입니다.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 과정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단체의 반대 여론이 상당하였으나,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의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결국 개정 입법 되었습니다.
(*본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간한 '가맹분야 필수품목 바로알기 '를 토대로 발췌 정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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