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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up &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필수 품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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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 분쟁 사례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가맹점주의 자점매입입니다. 자점매입은 가맹계약에서 엄격하게 다루는 부분인데, 이 부분의 계약 위반 사례가 많은 것은 프랜차이즈 본사(가맹본부)의 필수품목(강제 구입 품목, 권장 구입 품목)선정이 체계적이거나 합리적이지 못하는 발생하는 이유가 절대적입니다.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을 개정하여(2024.7.3.시행) 프랜차이즈 본사의 무분별한 필수품목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개정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필수품목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토대로 필수 품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

 

1. 필수품목의 개념

2. 필수품목의 판단기준

3. 필수품목의 문제점

 

1. 필수품목의 개념

필수품목은 법정 개념은 아니고 업계에서 통용되는 용어로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일한 품질유지를 위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품목을 의미합니다.

 

경우에 따라 가맹본부가 구입을 강제하는 품목과 구입을 권장하는 품목 모두를 필수품목으로 칭하기도 하고, 이 경우 양자를 구분하기 위해 각각 구입강제품목, 구입권장품목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필수품목은 정한 거래상대방과의 거래가 강제되는데, 가맹사업법은 이와 같은 행위를 불공정거래 행위 중 하나인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로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데 필수적이고, 특정 거래대방으로부터 구매하지 않을 경우 가맹본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브랜드 가치관, 가맹본부의 상표권 보호나 판매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 필수 품목의 판단기준

어떠한 품목이 가맹사업의 목적과 가맹계약의 내용, 가맹금의 지급방식, 가맹사업의 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과 설비와의 관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객관적으로 상품ㆍ원재료ㆍ부재료ㆍ설비 등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고,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 유지를 위한 술관리ㆍ표준관리ㆍ유통관리ㆍ위생관리의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양서나 품질기준만을 제시하고 임의로 구입 또는 설치하도록 방치하여서는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보증하는데 지장이 있다면 해당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치킨 프랜차이즈의 육계나, 냉면 프랜차이즈의 육수, 면가루, 소스 등 해당 업종의 영업을 할 때 필수적인 원 주재료를 필수 푸목이라 할 수있습니다. 하지만, 필수 품목이라해도 본사가 가맹점에 구입을 강제 하는 것은 가맹사업법은 구입을 강제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브랜드의 노하우로 제조 생산 가공한 제품이거나 브랜드가 추구하고자하는 품질, 서비스 등 가치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의 냅킨, 나무젓가락 등 부 자재 주방 집기 같은 경우는 치킨 가맹점 영업을 위해 필요한 물품이기는 하지만 필수 품목으로 볼 수없고 본사가 가맹점에 구입을 강제 할 수 없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의 필수품목인 육계의 경우에도 일반 유통되는 상품과 품질면에서 차이가 없고, 본사의 특별한 노하우로 염지 등의 가공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상품을 본사가 구입하여 납품하거나 거래처를 지정하여 공급 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구입 강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필수품목의 문제점

가맹사업은 그 특성상 모든 가맹점이 일정한 품질기준 충족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필수품목지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가맹본부만의 노하우가 담긴 소스와 같이 브랜드의 차별화위한 품목의 경우, 이를 공급받는 것은 가맹점의 의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과도하게 지정하고 단가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문제가 존재하고 이는 가맹점주의 경영 환경악화하는 최대 현안 중 하나입니다.

 

필수품목의 특성상 가맹점은 지정된 거래상대방에게 지정된 품목구매가 강제되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불합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부 가맹본부들은 이를 악용하여 필수품목의 가격일방적으로 인상하고,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하고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까지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종에 필수적인 원재료라 하더라도 생산, 제조, 가공상 발생한 원가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구입토록 하거나 별도의 제조 가공의 과정없이 특정 업체 제품만을 단독으로 사용케 하면서 동종 제품의 시중 유통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을 책정하고 구입을 강제하는 것은 불공정한 거래행위로 볼 수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수익 구조 중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기도한 물품공급으로 인한  수익 구조를 좀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프랜차이즈 본사는 항상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어서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른 본사의 대처 방안 및 관련 개정법률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거래상대방 구속행위 관련 조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2024. 6. 4. 개정, 2024. 12. 5. 시행]


2. 구속조건부 거래


. 거래상대방의 구속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구입ㆍ판매 또는 임대차 등의 거래를 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세부내역 및 그 거래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이를 가맹계약서에 포함할 것


(4) 가맹본부가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구입ㆍ판매 또는 임대차 등의 거래를 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세부내역, 가격, 수량, 품질 및 그 거래상대방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거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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