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강제품목(필수 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과 계약서 기재방식
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4. 7. 3. 시행, 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제2항 제12호의 규정에 따라 구입강제품목(필수 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구입강제 품목(필수 품목)과 관련된 거래조건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가맹계약에 반영되도록 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개정된 가맹사업법의 시행 취지를 밝힌바 있습니다.
개정된 가맹사업법 해당 규정에 따른 구입강제품목(필수 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과 계약서 기재방식에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구입강제품목(필수 품목)의 의미와 관련 법 규정
구입강제품목(필수 품목)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ㆍ임대차 등의 품목을 의미합니다.
구입강제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권장하는 구입권장품목과는 구분됩니다.
구입강제품목의 거래상대방을 지정하여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가맹사업법 및 가맹사업법 시행령의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이지만, 가맹사업의 특성상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고,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등의 실체적 요건과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절차적 요건을 모두 준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2. 구입강제품목(필수 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의 계약서 기재 의의
원칙적으로 독립된 사업자인 가맹점사업자 즉 점주는 사업 이익의 실현을 위해 영업에 필요한 원·부재료 등 물품의 공급 계약을 좀더 유리한 조건의 계약당사자를 직접 물색하여 계약하고 물품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맹사업의 특성상 본사가 특정 품목을 지정하고 구입을 강제하는 경우에 있어,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의 예외에 해당하는 조건이라면 가맹점주는 어쩔 수 없이 본사가 제시한 계약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점주 입장에서는 본사가 강제구입토록 하는 품목들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공급 가격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알 수도 없고, 가맹계약 체결 이후에도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구입강제품목을 추가하거나 공급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더라도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거나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을 통해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관련된 분쟁이 빈번해지고 가맹점주가 피해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가맹점 운영 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거래조건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함으로서, 가맹희망자가 충분한 숙고를 거쳐 합리적인 판단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에 반하는 구입강제품목의 변경 또는 공급가격 인상으로부터 용이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3. 구입강제품목(필수 품목)의 종류 지정
구입강제품목(필수 품목)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데 필수적이며,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매할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가맹본부(혹은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해야하는 품목에 한합니다.
이러한 구입강제품목의 종류는 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기재된 구입강제품목의 종류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을 명시해야야 합니다.
모든 구입강제품목은 정확히 어떠한 품목이 가맹본부나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매해야 하는 품목인지, 또한 품목별 거래상대방도 명시하고, 품목의 종류나 유형, 규격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점주)가 이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맹점사업자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구입강제품목 종류의 변경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고 가맹본부에 의한 일방적이고 과도한 품목 추가를 억제할 수 있도록 구입강제품목 종류의 변경 사유 및 주기를 가맹개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4. 구입강제품목 종류의 기재 방법
구입강제품목 종류의 기재 방법은 가맹계약서 본문 또는 별지로 포함시키는 방법과 POS나 전자매체의 공지정보 제공으로 갈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재방식도 어떤 기재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5. 구입강제품목 공급가격 산정방식
구입강제품목 공급가격 산정방식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급가격 산정방식 기재를 통해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가격 결정 및 변경에 대한 최소한의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계약서에 기재된 공급가격 산정방식이 가격 변동의 한계로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기재된 내용이 가맹본부의 일방적이고 과도한 가격 인상을 제한하는 계약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
공급가격 결정기준은 공급 방식별로 나누어 산정하여야 합니다.
1. 직접 제조 또는 위탁 생산하여 공급하는 품목의 경우
2. 재판매의 경우 즉, 가맹본부가 기 제조된 상품 등을 구매하여 구매한 상태 그대로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거나 상표 부착, 소분 등 단순 가공만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
3. 가맹본부가 지정한 제3의 사업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구입강제품목을 공급하는 제3자 공급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있습니다.
각 각의 공급 방식에 따라 구분하여 해당 품목을 기재하고 공급가에 어떤 간접 제조원가가 포함되었는지, 본사의 판매 관리비용과 마진율은 어느 정도 책정하여 산정하였는지에 대해 공급 방식에 따라 공급가격 산정에 포함된 내역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구입강제품목 공급가격 및 공급가격 결정기준의 예시입니다.
(2024년 00월 00일기준)
공급방식 | 순번 | 품목 | 공급가격(부가세 포함) | 공급가격 결정기준 |
직접 제조 | 1 | 치킨 매콤 양념 | 300원(1ea) | 직접 제조원가, 간접 제조원가, 판관비의 합계 (마진 없음) |
2 | 치킨 파우더 | 5,000원(1box) | 직접제조원가, 간접제조원가, 판관비의 합계에 마진 ○○% ~ ○○%를 더함 | |
3 | 염지 닭 | 4,000원(1ea) | 직접 제조원가, 간접 제조원가, 판관비에 마진을 더해 결정하되, 공급가격 변경은 분기 1회 이하, 변경 시 인상폭은 기존 공급가격의 ○○% 이내로 함 | |
재판매 | 4 | 치킨 상자 | 5,000원(100ea) | 가맹본부 매입가격에 물류비 만을 더해 결정 |
5 | 치킨봉투(소) | 3,000원(300ea) | 가맹본부 매입가격에 ○○%의 마진을 더해 결정 | |
6 | 치즈볼 | 2,000원(1ea) | 동일 제품 시중 유통가격 수준에서 결정 | |
7 | 종이호일 | 8,000원(300ea/ 1box) |
유사 제품 시중 유통가격의 ○○%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 | |
제3자 공급 | 8 | 탄산음료 | 800원(1ea) | A식품㈜이 가격을 결정하며 가맹본부는 리베이트 등을 미수취 |
9 | 치킨무 | 500원(1ea) | ㈜B식품과의 협상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며, 가맹본부는 공급 건당 ○○원을 리베이트로 수취 |
이번에 개정된 가맹사업법 구입강제품목(필수품목) 가맹계약서 기재 의무화를 두고 가맹본부 단체와 가맹점사업자 단체가 서로 다른 이견을 보이면서 개정안 통과에 진통이 있었습니다. 언제가는 도입되어야 할 부분이고, 제도의 헛점을 악용한 일부 브랜드 가맹본부의 횡포로 이를 원인으로한 분쟁이 적지 않았습니다. 제도의 정착을 위해 가맹본부는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이에 대한 이해와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본사와 점주가 함께 발전해야 성공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개정 입법의 시행을 계기로 좀 더 성숙하고 발전적인 프랜차이즈 사업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사업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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