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가맹점사업자 #계약 해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알아야 할 필수사항 '가맹희망자'라 함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나 가맹지역본부와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자를 말하고, '가맹점사업자'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말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가맹희망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가맹계약 상담 단계 1.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확인. -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받고 윈칙적으로 14일이 지난 경우에,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할 수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