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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알아야 할 필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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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희망자'라 함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나 가맹지역본부와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자를 말하고,

'가맹점사업자'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말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약칭 : 가맹사업법>

 

가맹희망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가맹계약 상담 단계

 

1.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확인.

 

-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받고 윈칙적으로 14일이 지난 경우에,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할 수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고 14일이 경과한 후,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로 부터 가맹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좀 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뒤, 심사숙고 하여 계약을 체결토록 하기 위함으로 이에 대한 사항을 가맹본부의 의무사항으로 가맹사업법에 규정해 놓았습니다.

<가맹사업법 제7조>

 

다만, 14일의 숙고기간은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받 은 날로 부터 7일이  경과한 후에 계약체결을 할 수있습니다.

 

(* '인근 가맹점현황문서' 라 함은 가맹희망자가 영업하고자 하는 점포위치에 인근한 기존 가맹점 및 직영점 10곳의 상호, 주소, 연락처와 기타 대표자 이름이나 점포 면적 등이 기재된 문서로 제공의 목적은 가맹희망자가 계약 체결 전 자기가 영업할 점포와 비교하여 장래의 영업활동을 예상하고 숙고하여 계약을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2. 가맹본부로부터 '예상매출액 및 '예상 수익율'등에 대한 정보를 담은 문서(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받고 확인.

 

장사를 하는이유는 돈을 벌기 위함입니다. '내가 여기서 얼마를 투자하여 장사를 하면 어느 정도 매출이 발생하고, 얼마의 수익이 생길까' 당연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가맹희망자가 가맹 계약 체결을 결정하기 전에 가맹본부에 당연히 물어볼 수있는 얘기입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의 예상 점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매출액 및 수익율에 대하여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정보를 문서로 작성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제공한 이 예상매출액에 대한 정보가 실제 가맹점사업자로 영업하여 발생한 매출에 현저히 못미칠 경우에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를 상대로 허위과장된 정보의 제공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 혹은 계약해지나 가맹금의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가맹점 수가 100개에 미치지 못하는 가맹본부('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자는 예외)는 반드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없기는 하지만, 예상 매출액 및 수익에 대한 정보를 어떠한 형식이든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공받은 정보를 확실히 보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맹계약 체결 단계

 

1.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받고 14일 경과 후 가맹계약을 체결.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고 14일이 경과한 후(변호사나 가맹거래사 자문이 있는 경우 7일)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를 상대로 가맹금 반환 및 가맹계약 해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만약 1월 1일 정보공개서 등의 문서를 제공 받았다면, 14일이 경과한 날 다음날 1월 16일부터 가맹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2. 흔히 최초가맹금으로 불리우는 가맹금,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은 가맹금예치계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맹계약 체결 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할 가맹금,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을 예치 가맹금이라 하며, 이는 가맹본부가 금융기관을 통한 예치제도를 이용하며 개설된 가맹금 예치계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때 가맹금예치제도 이용에 관한 정보 및 근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된 계좌를 통하여 가맹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가맹본부가 금융기관을 통한 가맹금예치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정보공개서에 금융기관을 통한 가맹금예치제도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재하고,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을 기재한 후,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보험사로부터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증서를 발급받아 제공하여야 합니다.

 

 

3. 특정한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이 규정한 계약체결 절차에 관한 사항. 특히, 사전 제공하여야 할 정보공개서 등의 문서를 계약 체결 14일 이전에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있습니다. 또한, 가맹희망자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계약 해제를 원하는 경우에 기간 경과별로 부분적 가맹금 반환에 비율에 대한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한 경우도 있으니 미리 살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밖에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 반환을 요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맹점 운영 단계

1. 불공정거래행위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상 횡포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1.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 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
5. 그 외의 행위로서 부당하게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위반이 됩니다.

 

그 밖에 부당하게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는 행위,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행위, 기타 보복 행위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은 가맹사업법이 규정한 가맹본부의 금지 규정입니다.

 

2.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이하 "가맹점사업자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가 구성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단체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만,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할 수있습니다.

 

이때, 협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가맹본부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됩니다.

 

3. 계약기간 연장 요구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동안 계약내용에 대한 위반 없이 계약이 종료되는 때 가맹본부에 계약 갱신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요구를 거절 할 수없습니다. 가맹계약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 할 수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경우에도 갱신요구를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4. 광고, 홍보 및 판촉 행사

 

가맹본부가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하기위해서는 행사의 개요 및 필요성 비용부담에 대한 내용을 가맹점사업자들에 고지하고 참여 여부에 대한 문의를 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광고, 홍보 및 판촉행사을 함에 있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비율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서에 미리 그 비율을 기재하고, 그 범위내에서 집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판촉행사등에 참여를 원하지 않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는 행사와 관계없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하거나 보복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 비용부담이 있는 행사를 진행한 경우 행사종효 후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가맹계약 종료 단계

 

1. 계약해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내용 위반을 사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통보받고도 행정청이 정한 시정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등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에 열거된 10가지 경우에는 2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통지후, 시정하지 하지않으면 해지 하는 절차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있습니다.

 

2.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해지 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해지 경위, 당사자의 귀책사유 정도, 잔여 계약기간 등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계약해지 뿐만아니라 계약이 만료되어 영업을 종료할 때, 가맹본부는 해당 영업표지가 표시된 간판, 사인몰, 선팅 뿐만아니라 소비자가 해당 브랜드라고 오인할 만한 점포 디자인 등에 대한 철거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1일당 위약금을 정하고 있는 곳이 있어 이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가맹점사업자가 사정상 계약 기간중 제3자에게 가맹점의운영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 미리 사정을 알리고 동의를 얻어 양도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가맹점사업자가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 하고자 할 때는 가맹본부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가맹계약서에 정해 놓고 있습니다. 사전에 가맹본부와 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 정리 요약 ⊙

 

가맹계약 상담 단계

1.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확인.

2. 가맹본부로부터 '예상매출액 및 '예상 수익율'등에 대한 정보를 담은 문서(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받고 확인.

 

가맹계약 체결 단계

1.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받고 14일 경과 후 가맹계약을 체결.

2. 흔히 최초가맹금으로 불리우는 가맹금,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은 가맹금예치계좌로 지급하거나 보증보험증서 받기.

3. 특정한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반환요청 할수있음을 확인.

 

가맹점 운영 단계

1.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확인.

2.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도모하고 가맹본부와 거래조건에 대한협의를 요청할 수있는 사실       의 확인. 

3. 계약기간 연장(계약 갱신)에 관한 사항 확인.

4. 광고, 홍보 및 판촉 행사시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에 대한 사항 확인.

 

가맹계약 종료 단계

1. 계약해지 및 종료에 관한 절차 규정 확인.

2.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에 대한 확인.

3. 가맹점운영권의 양도시 주의 사항 확인.

 

이상과 같이 가맹희망자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사업자로 계약기간 중과 계약 종료시 알고 확인하여야 할 필수사항들에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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