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말 프랜차이즈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된 이후 50여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산업은 수적 질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2023년 12월 말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가맹본부는 8,759개 업체, 상표(브랜드)수는 12,429개, 가맹점 수는 352,866개점에 이르렀습니다.
수많은 브랜드들이 프랜차이즈의 대박 신화를 꿈꾸며 야심 차게 등장했다가 맥없이 사라지기를 반복하고있습니다.
잘 나가던 성공신화의 주인공이 자칫 한순간의 자만심이 불러온 실수 하나 때문에 그 동안 어렵게 쌓아놓았던 명성과 부를 한방에 무너뜨리고 나락으로 추락하기도합니다.
가맹본부는 무한한 책임감으로 항상 연구하고 숙고하며, 가맹점사업자들과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합니다.
오로지 한방 대박 신화 만을 꿈꾸며 모래 탑 쌓기를 하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신뢰하고 따라온 가맹점주들도 피눈물 나게 하며 함께 망쳐가는 중대한 과오를 범하는것입니다.
때문에, 가맹본부는 설립절차 및 경영에 이르기까지의 그 법적 정당성 뿐 만 아니라, 운영에 있어서도 엄중한 책임감을 가져야합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란 한다)의 규정에 따라 법적인 정당성을 부여 받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운영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사업 계획 수립
가맹본부 설립을 위한 상세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사업 계획에는 비즈니스 모델, 시장 분석, 경쟁 분석, 운영 계획, 재무 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2. 브랜드 이름 정하기
브랜드가 사용할 영업표지(상표)를 상표권 등록하는것도 중요합니다. 직영점을 운영하면서 사용한 상호를 브랜드명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일한 상표를 타인이 이미 등록하여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있거나, 상표법상 등록이 불가한 경우에는 브랜드로 사용하기에 곤란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점검하여 아예 상표를 변경하거나, 상표등록이 가능하도록 변형하여 대처할 수있도록 하여야합니다.
단,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데 반드시 상표권을 확보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며, 그에 관해 법적이 규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식별력이 없는 상표로 브랜드를 사용하여도 됩니다.
3. 회사 설립
개인사업자인든 법인 사업자이든 상관없습니다. 2021년 가맹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하여야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수있게 되어, 1년이상 운영된 직영점 사업자로 가맹본부를 등록하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
4. 가맹계약서 작성
가맹점과 체결할 가맹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 계약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필수기재사항
(1.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4.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7.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8.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9.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는 사항.
10.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11.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가맹사업법 제11조 )등이 포함됩니다.
5.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현황, 재무 상태, 가맹점 지원 내용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 신청한 뒤, 대략 2개월여 심사 기간을 거쳐 등록이 완료 됩니다. 등록변호가 부여되면, 정보공개서에 등록일자 및 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가맹사업법 규정 절차에 따라 가맹점 계약에 사용하면 됩니다.
6. 운영 지원 체계 구축
가맹점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교육 프로그램, 물품 공급, 마케팅 지원, 운영 매뉴얼, 품질 관리 시스템 등을 포함한 프랜차이즈 운영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상의 5개 사항은 필수적인 것이고, 가맹점 모집을 위한 홍보, 광고방법에 대한 계획, 홈페이지 제작, 홍보용 SNS 제작 등의 영업 계획과 준비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의 하도록 하십시요.
'Start-up & 프랜차이즈'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 - 2024.04.08 발표 (0) | 2024.06.29 |
---|---|
사례로 본 창업이야기 - 업종(브랜드) 선정의 중요성(가맹점) (0) | 2024.06.29 |
프랜차이즈 본사 창업 - 성공을 위한 7개 조건 (0) | 2024.06.28 |
프랜차이즈 창업 - 이것 안하면 망한다.(2. 영업 시작과 종료/ 가맹점사업자) (0) | 2024.06.19 |
프랜차이즈 창업 - 이것 안하면 망한다. ( 1. 계약 체결까지 / 가맹점사업자). (0) | 2024.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