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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up &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절차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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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은 본사가 경영 및 영업활동을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가맹점주에게 그 영향력이 전달 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상당 부분이 생계형 소규모 자영업자입니다. 가맹본사의 여러가지 소위 갑질 횡포나  허위과장된 정보로 가맹희망자를 현혹하여 손해를 보게하는 사기성 가맹사업 등의 차단하고,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정부는 가맹사업거래를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하고('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공개서 등록 심사나 가맹사업거래 분쟁 신고 사건 처리 등 가맹사업관련 일부 업무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활동하게 하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가맹사업거래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가맹계약 체결시 부터 법률은 엄격한 가맹계약 절차에 대한 규정을 법제화 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계약 절차 및 가맹본부 및 가맹점 창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할 가맹계약과 관련한 사항 들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맹사업법(프랜차이즈 사업법)은 가맹사업(프랜차이즈 사업)을 규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고,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맹계약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최소 14일 전에 법률이 정하한 바에 따라 작성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개요, 해당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가맹점의 투자비용, 교육 및 지원 내용, 계약 해지 및 갱신 조건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가맹계약서 교부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이 규정한 필수 기재 사항이 포함된 가맹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와 함께 등록 심사를 마친 가맹계약서를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최소 14일 전에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이 정한 방법대로 교부해야 합니다. 가맹계약서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권리와 의무, 계약 조건, 해지 및 갱신 조건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3. 인근가맹점 현황 문서와 예상 수익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교부 할 당시 가맹희망자의 예상 점포 인근 가맹점들의 현황이 기재된 문서(인근가맹점 현황문서)와 현재 직영점 및 가맹점들의 수익 또는 가맹희망자의 예상 점포에서 영업할 경우 예상 수익의 산출에 대한 정보를 대통령령이 정한 형식에 따라 문서(예상매출액 산정서)로 제공 하여야합니다. 이는 가맹희망자가 현재 영업 중인 인근 가맹점들의 영업 현항을 직접 확인하고 판단하라는 의미입니다. 예상 매출 및 수익 상황에 대한 정보는 본사가 향후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 하지 않았는지를 입증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14일의 숙려 기간

가맹희망자는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을 제공 받은 후 충분히 심사숙고 하여 검토하고, 숙려 기간 동안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가맹사업법은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 받은 발로 부터 14일까지를 의무적 숙려 기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단,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로 부터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자문받은 경우에는 7일로  단축됩니다. 이 기간 동안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계약 체결을 강요하거나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5. 가맹계약 체결

가맹희망자가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숙려 기간을 거쳐 가맹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면,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는 가맹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때, 가맹본사와 특약 사항을 별도 작성하는 경우에는 불공정한 계약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는지를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하여야합니다.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모든 조건을 확인하고, 서명 및 날인을 합니다. 계약의 양 당사자는서먕 및 날인한 계약서를 각 각 한부씩 보관합니다.  

특히, 가맹본부(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계약서를 가맹사업의 거래가 종료되 날부터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6. 예치가맹금 예치

가맹희망자는 가맹계약 체결 후, 가맹본부가 지정한 가맹금 예치 계좌로 예치가맹금을 예치 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로부터 예치 가맹금을 받을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치기관에 예치금을 일정 기간 동안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가맹금이란 최초 가맹금,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만약 가맹본부가 가맹금 예치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으로 대체 하는 경우에는 보증 보험증서를 발급받아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가맹본부의 계약위반, 법위반, 부도나 파산 등의 경우에도 가맹희망자의 예치가맹금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상과 같이 가맹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가맹계약 체결을 마쳤습니다. 이후는 계약체결한 당사자가 관련 법령 및 계약 내용을 준수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계약 내용을 충분히 한번 더 숙지하시고 계약위반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노력 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 법률 및 규정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가맹본부가 준수해야 하는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작성 요령, 가맹사업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이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보장하고 계약내용 준수를 위한 노력이 더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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